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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7 [기자회견문]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4-03-22 15:21: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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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는 끝났다.
22대 국회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발의하여,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매매/성착취 범죄 강력 처벌 하라!!
가자 성매매처벌법 개정하고 성평등 국가로!!

 
 
2004322, 성매매방지법은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군산 대명동,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물결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근절을 천명하는 성매매방지법제정으로 수렴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은 성매매가 더 이상 개인의 성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권의 문제임, 나아가 성매매 문제 해결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간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성매매 착취구조는 더욱 교묘해져왔다. 성매매여성들은 성착취 현장에서 성매매알선, 데이트폭력과 협박, 스토킹, 사기 피해, 불법촬영, 성폭행,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성매매피해자고 구분하는 규정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은 현재의 법으로는 온전히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 사법부는 거의 모든 성매매여성을 법적보호의 대상보다 성매매알선 및 운영자, 구매자와 같은 선상의 성매매 사범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매매 사건 자체를 여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명 피해자가 없는 사건으로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행위로 단속 및 입건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의 취지와 명백하게 모순된다.
 
1949UN 총회에서 채택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 및 공공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79년 채택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1962, 1984년에 이 의정서와 협약에 가입 및 비준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9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여 성매매가 여성폭력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성매매는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상 명백한 성별에 기반 한 폭력이자 여성폭력이다.
그럼에도 현행 성매매처벌법 때문에 성매매피해자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성매매 범죄는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이 짊어지고 있다. 성매매여성 처벌의 해악은 현실적으로 심각하다. 성매매/성착취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성매수자와 성매매알선자들은 성매매여성의 이러한 취약함을 악용하어 더욱 쉽게 착취하고도 처벌되지 않은 악순환이 전개된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여성을 처벌했기 때문에 사문화되었다. 성매매방지법을 윤락행위등방지법처럼 사문화된 법으로 전락하게 둘 수는 없다. 이에 20223월 전국의 성매매피해자들 지원하는 모든 현장단체가 한 목소리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를 발족(228개 단체 참여)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성매매피해지원기관의 법률지원 사례연구를 통해 성매매여성이 처벌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내고, 지역별 기자회견과 성매매처벌법개정촉구 1만 서명운동, 유투브 광고영상 게시, 전국공동행동 등으로 성매매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리고 작년 오랜 토론과 공동 작업으로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을 안을 마련했다.
 
개정법안의 명칭은 성구매 및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로 이 법은 인간의 성을 상품화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과 심신의 온전성을 침해하고 성평등을 훼손함을 확인하고,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등은 성산업 확대를 유발하여 국가 산업구조를 왜곡하며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장애인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지위를 하락시킨다는 점을 유의하여, 다른 사람의 성의 구매하는 행위 및 그 알선,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가 된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하며 국민의 인격권, 신체의 온전성을 보호하고 성평등 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방지법제정 20!
새로운 성매매처벌법이 발의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는 성착취다.
성매매는 여성폭력/인권침해 문제이며, 여성혐오와 낙인을 강화한다.
성매매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성매매를 구성하는 착취적 환경과 구조문제이다.
그리고 성매매는 해결가능 한 사회문제이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성착취 산업 카르텔 속에서 명백한 피해자인 여성이 처벌되고 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매매가 위계와 위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별에 기반을 둔 폭력임을 알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성착취 산업을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착취 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성착취 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 이제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새로운 법안으로 재탄생되길 강력히 주장하며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착취 산업은 수요를 중심으로 유지 강화된다.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등 불법행위 강력 처벌하라.
 
하나.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몰수/환수하라.
 
하나. 성매매/성착취 구조에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다! 처벌법이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발의하여,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매매/성착취 범죄 강력 단죄 하라! 지금 당장!
 
 
 
2024322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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